[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소각·매립용 생활폐기물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돌려 줄 때 소각 및 매립 쓰레기를 줄인 기초지자체에 더 많이 돌려 준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 재활용 쓰레기 선별 처리장. 2021.02.13 kh10890@newspim.com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납부해야하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은 총 810억원이다.
앞으로는 전년대비 소각·매립량이 늘면 40%를 교부하고 감소하면 60%를 준다. 또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는 교부율을 20%p 늘리고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는 교부율을 20%p 삭감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16 donglee@newspim.com |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금은 폐패각을 비롯한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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