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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까지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10톤 미만 소형 어선 소유자는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 받을 수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가 실시된다.

선저폐수란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고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에게 맡겨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전국 13개가 있다.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선저폐수 수거모습 [사진=해수부] 2021.03.14 donglee@newspim.com

이번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로 해당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기름창고)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원, 해양환경공단을 이용하면 2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총 1378척(저장용기 1255척+방문서비스 123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해 지원한 바 있다.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를 비롯한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를 비롯한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5개월로 연장했으며 올해는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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