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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주소 등 허위 구인광고에 사업정지 1개월…대법 "직업안정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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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업정지처분 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업체명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광고를 내 준 직업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송모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관련 정보제공 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 등이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를 다수 게재했다는 등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송 씨 측은 이같은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의 근거가 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를 토대로 해당 법 조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등을 표시하게 하고 구인자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업체명, 성명, 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이를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도 했다.

또 직업안정법 제36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의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관련 시행령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행령 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아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이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 필요나 입법정채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 해석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업안정법에 구인 업체명이나 성명, 주소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풀이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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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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