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지원(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술을 먹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여 암매장하고 실종신고를 하겠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아내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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