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식당 식사도 직계가족은 8인까지 가능"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거리두기 단계 뿐 아니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지만 정부는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 영유아 동반, 돌잔치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12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사례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지.
▲5인 이상 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동거 가족, 결혼식이나 장례식, 행사와 시험, 기업 경영활동, 스포츠 영업시설 이용 등이다.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동거가족이 모일 때 5인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도 8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 행사와 시험은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된다. 주주총회 등 기업 경영활동의 인원제한은 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이다. 풋살장, 축구장 등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은 예외로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 모임이라 4인까지 허용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로 허용해왔지만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 8명까지로 상한을 적용했다.
-식당에서 가족간 식사 모임은 기존 규정에 따라 4명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이번 예외 적용에 따라 8인까지 식사 모임은 가능하다. 다만 다수가 모이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생일이나 제사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가족 행사도 직계가족에 한해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면접, 회의, 업무미팅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받는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업무미팅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이 함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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