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발족 5개월 만 결과 발표
"벌금납부·노역수형 능력 검토…노역장서 건강관리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의 교정시설 내 노역 중 사망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벌금납부 및 노역수형 능력을 적극 검토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는 등 노역유치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팀장 이상갑 인권국장)는 11일 노역수형자(벌과급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에서의 단계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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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TF를 발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노역수형자(21명)는 일반 수용자 대비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대부분(20명)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 미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주로 무직, 무자력 △가족과의 유대관계 결여 △주거부정 △노역장 유치 전력 평균 3.14회 △전원 뇌경색, 간 질환, 폐·심장질환,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 기저질환 보유 △입소 후 단기간 내 사망 등으로 분석됐다.
TF는 해당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를 수사·공판, 노역장 유치 집행지위, 노역장 유치, 출소 등 각 단계로 나눠 개선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수사·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의 벌금납부 및 노역수형 능력을 적극 검토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의원 입법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역장 유치 집행지위 단계에서는 벌금 액수가 500만원 이하이고 즉각적인 노역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의 분납·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TF는 법원에서 벌금 선고(명령) 시 벌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집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노역수형자의 건강상태와 과거병력을 조기에 확인하고 정신질환 등 특이·중증 노역수형자의 건강상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방 단계에서는 노역수형자의 출소 전 알코올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중독 수준이나 잔여 형기 등에 따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체·정신·경제적 취약자의 석방 시에는 구호대상자 보호조치,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입소 의뢰,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등 경찰에 통보 및 인계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해 노역수형자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