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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부러우면 이직해라" 막말 릴레이 왜 이러나…"반발과 냉소 일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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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 "좀 지나면 잊혀진다, 부러우면 LH로 와라" 남겨
여론 질타 이어지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나" 막말성 발언도
LH 내부 "직원 일부의 일탈행위...대부분은 반성 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익명 커뮤니티를 활용한 직원들의 '막말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리혐의 파장에 LH 직원 대부분을 투기 세력으로 비난하자 익명을 이용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익을 위해 개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LH 내부에선 1만명이 넘는 임직원 중 극소수 직원의 발언 내용이 LH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직원들 신경 안 쓴다" "한두 달 지나면 잊혀진다" LH 직원 막말 릴레이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익명 온라인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물론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냐"며 "(국민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며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죄인을 사람이 많은 곳에 공개해 수치심을 주는 처벌 방식) 한다"고 남겼다.

이런 익명을 이용한 불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경남 진주의 LH 본사 내부에서 홍보관·토지주택박물관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건물 밖에 시위를 위해 모인 시민들 모습이 담겼다. 이 네티즌은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고 적었다. 건물 층수가 높아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비아냥한 말이다.

동료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메신저에 해당 사진이 공유되자 다른 직원은 "ㅋㅋㅋㅋ"라며 비웃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직원은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남겼다.

LH 직원들 모두를 죄인 취급하는 시선이 불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내부 직원으로 보이는 네티즌은 블라인드에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처 먹은 게 우리 회사 직원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음.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쪽 정보 요구해서 투기하는 거 몇 번 봤다. 시선을 돌리려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이런 LH 직원들의 발언에 여론은 더욱더 악화일로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의 모습도 없다는 것이다. 실명 거래보다는 차명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제 및 지인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시세차익을 철저하게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투기 비리를 말끔히 척결하고 이후 LH를 민영화 또는 사업부별로 쪼개서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 "직원 일부의 일탈행위"...상당수 직원, 자숙 중

LH 직원의 막발성 발언에 여론의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직원 대부분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을 LH 직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LH 한 직원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소속 직원이 1만명이 넘는데 극소수 직원의 발언이 LH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며 "많은 직원은 이번 계기로 비리가 없는 조직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썼다.

LH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알파만파로 퍼지면서 일부 직원의 발언도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일단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 부분을 완전히 도려낸 뒤 비리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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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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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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