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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LH 땅 투기 처벌법, 3~5배 벌칙금 부과 더 적극적으로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09:57

"잘못된 행위에 법적 책임 묻는 선례 만들어야"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 하위직 공무원, 직원 포함 시키는 것도 고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불법 이익 환수 '소급 적용'에 대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후,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이라면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급 적용이 만만치 않은데,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헌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규칙조항 등에 특정 시점을 명시한다면 소급 적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내부 정보 이용 입증이 쉽지 않다는 우려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금 전체를 몰수하거나 3배에서 5배 이상의 과징금, 벌과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02.17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홍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어려움이 있는데 LH 사건으로 훨씬 더 분노가 촉발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토지와 관련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간 유착된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끊어야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4급 이상 고위직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에 한정된 재산신고 고지를 토지 관련 공무원 혹은 직원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재산신고 대상자인) 4급 이상 고위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상대적으로 더 조심하는 것이 있던 반면 하위직 공무원은 견제 장치나 감시 장치가 좀 부재했다"며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성을 갖춘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고,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일각 주장에는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도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라 1차적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총리께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지만 감사원에서 이미 공익감사 청구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에서 했다"며 "감사원이 필요하다 판단한다면 진행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다"고 답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분리의 모범사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라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나 2차 수사를 지시할 텐데,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유기적 협력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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