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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뷰] 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취임 2년만에 흑자전환 성과…그린뉴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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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C→B등급 개선…2020년 전망 밝아
'그린뉴딜 그랜드 플랜' 이행…수소경제 선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취임 이후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이 지속되면서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열판매량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료비 감소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영업적자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대책반' 구성 등 고강도 경영체제 돌입과 열요금 시나리오별 손익전망, 연료수급 구조 최적화 등 손익개선 과제 발굴, 과감한 경비 절감 등도 흑자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경영실적 개선과 맞물려 경영평가 성적도 준수하다. 취임 첫 해인 2018년 C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이듬해 B(양호)등급으로 한 계단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2020년 흑자 전환 등에 따른 경영 평가 성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황창화 사장 2년 간의 경영성적표와 임기 마지막 해의 과제를 짚어봤다.

◆ 작년 당기순이익 280억원…취임 2년 만에 흑자전환

황창화 취임 첫 해 경영성적표는 처참했다. 2018년 지역난방공사는 2265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역주민과의갈등으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자산손상 2419억원, 고형폐기물 연료 손상 48억원 등 총 2467억원의 대규모 손상차손 손상차손(자산가치 하락을 손실로 반영)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2019년도에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해 겨울철 기온이 평상시보다 높아 열 판매 매출액이 5% 가량 줄었고 국내 전력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전력매출이 9% 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전 년도와 마찬가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산손상 추가 발생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256억원 발생했다. 다만 손실규모는 전년대비 2009억원이 줄어들었다.

황 사장의 실직적 취임 2년차인 지난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실적은 흑자로 전환했다. 세대수 증가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사람이 늘면서 열 판매 매출액이 전년대비 6% 가량 늘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료비가 줄면서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899억원 늘어난 1309억원을 기록하고, 당기순이익도 279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적자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대책반' 구성 등 고강도 경영체제 돌입과 열요금 시나리오별 손익전망, 연료수급 구조 최적화 등 손익개선 과제 발굴, 과감한 경비 절감 등도 흑자전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평가 2018년 C등급→2019년 B등급 개선…2020년 전망도 밝아

황 사장 취임 첫해인 2018년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평가 성적은 C등급이었다. 실질적으로 황 사장이 공사를 이끈 기간은 2개월 밖되지 않아 전임 사장이 받아든 성적표나 다름 없다. 황 사장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이끌기 시간작 2019년 경영평가 성적은 B등급으로 전년대비 1계단 상승했다.

그는 취임 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취임 2개월 만에 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 온수배관 폭발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방침'을 세웠다.

핵심 가치를 상생·혁신·소통·안전으로 재설정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핵심가치 내재화와 실행에 하는데 힘을 쏟도록했다. 그 결과 드론·사물인터넷(IoT)·진단로본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열수송관 안전진단 방법 고도화와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또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민간협력 거버넌스 합의도출과 발전소 가동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 혁신성과가 창출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사장님 취임 직후 백석역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민 중심의 안전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며 "2020년에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고 경영실적도 좋았던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역난방형 그린뉴딜 그랜드 플랜' 이행…수소경제 선도 노력

황 사장 임기 마지막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8월 수립한 '지역난방공사형 그린뉴딜 그랜드 플랜' 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친환경·분산화·그리드화'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구조와 공급설비를 재정렬해 공사를 중심으로 도심지 내 열·전기·수소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통합하는 '에너지 플랫폼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수소 시티 ▲폐기물 수소화(W2H) ▲4세대 지역난방 ▲강원형 RE100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프로슈머 등 9개의 미래 에너지 공급모델을 제시했다. ▲그린수소 생산기술 연구 ▲탄소포집·이용 연구 등 3대 그린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과제를 더해 탄소제로 에너지 공급을 실현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왼쪽)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가스공사] 2020.10.30 jsh@newspim.com

아울러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난해 3월 수소경제 비전, 공급계획, 추진방향을 포함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수소의 생산·이송 등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 열원 내 연료전지 설치 등의 확대보급 방안,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수소생산, 수소도시 기획과 같은 연구개발 확대 등 3가지 중점과제와 6개의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강원 영서지역에 수소버스 약 100대 또는 승용차 약 500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소추출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10월 정부·지방자치단체·현대자동차·에너지 업계 등과 손잡고 상용차용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코하이젠'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올해 공사가 수립한 그린뉴딜 그랜드 플랜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들이 잘 진행된다면 올해에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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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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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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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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