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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뷰] 농협 이성희 회장 취임 1년…유통·디지털 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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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66개 과제 발굴
온라인거래소 구축…마늘·양파 2만톤 거래
올해 '유통대변혁' 예고…농협형 뉴딜 추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농업·농촌 현장 중심의 경영철학'을 강조했던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4일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성대한 행사 대신 강원도 홍천의 한 딸기농장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유통·디지털 혁신에 매진하며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5월 개장한 '온라인농산물거래소'에서 지난해 농산물 약 2만톤(t)을 팔아치우며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척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취임 2년차인 올해부터는 농축산물 유통과 디지털 혁신을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첫 삽을 뜬 농산물거래소는 취급품목을 늘리고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된 당일 배송체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유통체계의 혁신을 기반으로 100년 농협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취지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농협경제지주] 2020.04.23 onjunge02@newspim.com

◆ 취임 3개월만에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66개 혁신과제 발굴

이성희 농협 회장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현장을 찾으며 농협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들었다. 그 결과 출범한 것이 '올바른 유통위원회'다. 조합장과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작년 4월 첫 회의를 가진 후 66개 유통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유통위원회를 거친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산물 생산자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면 경매를 거쳐 구매자가 상품을 낙찰받을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농산물을 산지직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해 양파·마늘·사과품목이 총 1만8925t이 거래됐다.

[자료=농협중앙회] 2021.02.05 onjunge02@newspim.com

농협몰을 농업인과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농식품 특화몰'로 바꾼 점도 또 다른 성과다. 지난해 농협은 농업인이 온라인 농협몰에서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민마켓'을 신설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내고향 특산물관'도 구축했다. 이러한 시도는 농협몰 매출액을 2019년 1328억원에서 지난해 3322억원으로 늘리는 데 기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11번가, 위메프 등 외부 온라인몰과의 협업도 강화했다. 농협이 구축한 상품 소싱 오픈플랫폼에 농업인들이 상품을 올리면 외부 온라인몰에 상품이 등록돼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밖에도 농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인근 하나로마트에서 해당 상품을 당일에 배송해주는 등 배송서비스도 개선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언급하며 "유통 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의 대변화, 그리고 농업·농촌에 희망이 되는 디지털 농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본격적인 실행 체계가 구축됐다"고 했다.

◆ 매월 수차례 농업 현장방문…코로나19 애로 해소 앞장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역대 최장기간(54일) 장마, 3차례 태풍(바비·마이삭·하이선), 냉해 등 역대급 악재가 겹쳤던 지난해 농업현장을 두루 챙기며 지원책 마련에 앞장섰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3월부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던 9월까지 월평균 2~3회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자료=농협중앙회] 2021.02.05 onjunge02@newspim.com

현장에서의 경험은 정책으로 이어졌다. 농협은 지난해 장마 태풍, 냉해 등 피해복구에 212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과 가입률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2개에서 67개, 38.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장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급된 보험금도 9870억원에서 1조996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도 지원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최저 2%대 금리의 '영농우대특별저리대출'을 확대해 지난해 총 1845억원(7127좌)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화훼농가의 경우 이 회장이 직접 임직원에게 장미 2200송이와 시클라멘 화분 200개를 나눠주는 등 꽃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일손부족이 심화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력중개 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이 사업에는 2019년 104만명이 참여했으나 지난해 154만명으로 지원인력이 늘었다. 지역농협에서 인력중개를 담당하는 영농작업반도 2019년 99개에서 지난해 192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국민들을 위하여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큰 힘을 모아 줬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농촌의 재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 100년 농협의 미래 그린다…유통 대변혁 예고

이 회장은 그간 추진한 체질개선 정책과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발판삼아 창립 60주년을 맞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유통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이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디지털을 근간으로 한 농협의 유통대변혁을 예고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오른쪽)은 지난 1월 4일 서울시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축산물 유통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농협중앙회] 2021.01.04 onjunge02@newspim.com

우선 농협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279억원인 사업량을 2023년까지 1200억원으로 높이고 같은 기간 거래품목도 양파·마늘·사과 3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협몰 내 농민마켓 사업량은 올해 400억원으로 늘리고 2023년까지 2000억원을 달성한다. 아울러 외부 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도 지난해 4곳에서 2023년에는 11곳으로 늘려 판로를 확대한다. 또 현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당일 배송체계를 농축협과 농협 경제지주가 동시에 추진해 2023년에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 또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농협형 뉴딜'을 추진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 특히 농협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농가를 확산하고, 농업인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올해 경영목표에 대해 "올바른 유통 구조를 만드는 일은 농협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유통 개혁을 새로운 100년 농협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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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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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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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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