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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100년 중국 외교, 바이든시대 시진핑의 대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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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장관 전인대서 새 외교 방향 밝혀
미국은 대중 정책 오류 시정 대화 나서야
홍콩 선거제 개편은 중국의 합법적 권리
양안 반드시 통일, 대만 협상의 대상 아냐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에 열린 양회 무대에서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에 대해 강대강 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대미 정책을 천명했다. 홍콩과 대만 등 내정 불간섭 및 중국 핵심이익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장관)은 양회가 한창인 가운데 3월 7일 오후 3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대해 중국의 속내를 밝혔다.

왕이 부장의 기자회견에는 '신시대 시진핑 외교 사상'을 중심 내용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미국의 새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담겨있어 관심을 끈다. 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애국자가 홍콩통치', 홍콩 선거제도 공산당의 권리

홍콩의 선거 제도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현하고 '일국양제' 에 부합해야 한다. 홍콩 선거제와 관련,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

대만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면 필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분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미국 정치관계 있어 기본적인 약속이다.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안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은 미국 새 정부(바이든 대통령)가 대만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의 공동 코뮤니케를 준수하기 바란다.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대통령)가 넘은 선을 바로잡고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신장 '종족 말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

서방 국가가 신장 지구에서 인종 말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다. 의도를 가진 헛소문에 불과하고 철두철미한 거짓말이다.

일부 서방국가 정객들은 이런 개인의 날조된 가짜 뉴스만 믿으려 하지, 2500만 명의 신장 자치구 인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소수 반중 세력의 주장에만 동조할 뿐 신장 지구의 변화와 발전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8 chk@newspim.com

미국의 남중국해 혼란 조장 우려

남중국해의 불안정과 리스크는 외부 작용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인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 등 의 국가가 개입해 남중국에서 불란을 조장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풍파를 일으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중러 관계는 산과 같아, '정치 바이러스' 공동 퇴치할 것

세기의 역병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긴밀히 협조해 재난을 극복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 팀 워크는 산처럼 굳세고 세계 평화 수호의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중러의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공고해질 것이다.

곤거없는 비난 모독 용인 못해

중미는 서로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다. 이견과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헤 전략적 오판을 막고 충돌과 대결을 피하는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 국가(G2)로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관건은 공정한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서로 공격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서는 안된다.

중일 양국 상호 올림픽 관계 발전 계기 삼아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일 양국은 둘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상호 협력으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고 이는 양국 국민간의 우호 감정을 고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중국 인도는 적수 아닌 동반자

중국과 인도는 친구고 파트너다. 위협적인 적수 관계가 아니다. 국경문제는 역사의 산물이지 중국 인도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협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한다. 평화적인 담판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분이며 굳은 신념

다자주의는 중국의 선택이다.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문이고 신념이지 구실이나 궤변이 아니다. 자국우선의 다변주의, 선택적 다변주의 이런것은 정확한 선택이 아니다.

유아독존은 일종의 '제도 패권'

중국과 서방은 의식 형태와 제도가 다르다. 제도의 선택은 체형을 잰 다음 그에 맞게 옷감을 재단해하는 형식의 것이지, 발을 깍아서 신발에 맞추는 방식일 수가 없다.

한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고 틀림은 그 길이 해당국 국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다. 다른 제도를 모독하고 제재하는 것은 유아독존적 독선이고 이는 본질상 제도 패권에 다름 아니다.

벡신 전면 접종, '국제여행 건강카드 증명제' 도입

중국은 앞으로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판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는 전자 문건으로 발행되며 개인 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것이다.

국제 건강증명 제도 도입은 핵산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건강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제도 도입은 향후 국제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원 왕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정치수단화 민족주의화 반대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백신을 민족주의화하는 기도를 단연코 배격한다. 중국 백신은 이미 6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중국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수요가 있는 69개 개도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또한 43개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 예방 퇴치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백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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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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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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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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