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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 '보고' 만든다...허용어획량-포획 치어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1:00

해수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근해업에서 총허용어획량(TAC)를 강화하고 어린 물고기 포획도 규제폭을 더늘린다.

아울러 날로 줄어가고 어족자원을 늘려 오는 2030년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지난 2018년 대비 67% 가량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 어업인의 낚시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늘려 규제를 강화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2021~2025년에 적용될 제3차 계획을 이번에 수립했다.

수산자원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어 지난해 어획량은 93만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톤)의 절반 수준(53.7%)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313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까지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08 donglee@newspim.com

우선 2020년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해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개선자금을 지난 2020년 83억원에서 2021년 95억원으로 늘린다. TAC, 휴어, 폐어구 수거와 같은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직불금 단가는 2톤 미만의 이획량을 보이는 어업인에겐 1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2톤을 초과하는 어업인은 톤당 65만∼75만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體長)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현행 12cm 이하에서 올해 15cm 이하로 설정됐으며 오는 2024년엔 19cm 이하로 강화된다.

또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판매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평가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지만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물고기에 전자센서를 부착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또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만4000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한 후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 바다숲은 갯녹음이 발생한 연안에 해조류를 이식한 해조초 또는 로프와 같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인위적으로 해조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일터이자 삶터인 어업인을 비롯해 우리 바다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우선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로 어린물고기 정보와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아울러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끝으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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