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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4600억 시추설비 계약해지 중재 패소.."즉각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9:15

런던 중재재판소 "계약해지 정당..선수금 돌려줘라"
삼성중공업 "의도적인 공정지연 선례..고등법원 항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7년 영국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계약해지 중재재판에서 패소했다.

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스웨덴 스테나의 시추설비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며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6월 스웨덴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 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다.

하지만 선주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되며 납기일이었던 2016년 3월까지 인도하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6월 선주사에게 공기연장 및 관련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스테나는 최초 계약서상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납입 선수금 및 지연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6월 12일 권리보호를 위해 런던 중재재판소에 스테나의 계약해지 적법성에 대한 중재를 제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충당금 2877억원을 2020년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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