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학교에서 자녀를 때린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0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을 찾아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자녀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학생을 찾아가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