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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LH직원, 대토보상 노린 '땅 세탁' 시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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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나무 심기 행위 벌여
대책 발표 전 거래량 급등 양상 나타나
대토보상 자체 문제보다 직원 감시 시스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이 대토보상을 유리하게 받아 투기 의혹을 감추려는 일명 '땅 세탁' 시도가 드러났다.

지분 쪼개기와 토지에 나무를 심는 등 대토보상 및 토지보상을 받는데 유리한 행위들을 시행했는데 특히 지분 쪼개기 과정에서는 LH 내부 규정을 활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청 제한 면적에 맞춰 지분 쪼개기"...대토보상 노린 거래 정황

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땅 투기 목적으로 3기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목적의 꼼수거래와 땅 세탁을 벌인 정황들이 나타났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 지분 쪼개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대토보상 토지신청 최대 면적 제한을 기준으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 LH 내부 규정에 정해진 소유주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대토보상 등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지분을 쪼개야 하는데 대토보상 토지신청 면적 제한선 내에서 이뤄졌다"며 "LH 내부 보상규정에 맞춰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토보상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보상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3기신도시 토지 보상에서 대토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적발된 LH 직원들은 대토보상으로 일종의 땅 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치가 떨어지는 전답을 사들인 후 대토보상으로 인근 지역의 새 토지를 받는 것이다. 대토로 받은 토지는 직접 개발하거나 건설사에 판매해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토보상 평가를 유리하게 받거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경우 보상 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인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경우 밭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보상가격 산정에서 논이 밭보다 더 유리하다. 연루된 직원 일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은 적이 있어 관련 정보를 갖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적발된 것 외에 추가적인 지분 쪼개기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쪼개기 거래가 급증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3기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8·4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24일 공공택지 개발 발표 이전 3개월간 토지 거래와 지분 쪼개기 거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거래 건수는 10건을 넘지 않았으나 ▲5월(86건) ▲6월(33건) ▲7월(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거래도 5월(79건)·6월(24건)·7월(42건)으로 함께 늘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에는 다시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 10건 안팎을 기록하던 거래는 지난 1월 다시 17건으로 늘었고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도 3건을 기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세한 거래 내역이 확보되지 않아서 모든 거래가 공공정보 유출에 따른 거래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투자가 극단적으로 쏠린 것은 공공정보 유출이나 투기세력과 정보 공유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토보상 역할 살리되 공공기관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대토보상을 노린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 일정 역할을 하기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토보상의 문제 여부를 파악할 만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토보상은 부동산으로 흘러들 수 있는 토지보상금을 토지로 전환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며 "대토보상 사례가 아직 많지 않고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면이 있어 제도 자체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기관들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들 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의 부동산 및 토지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땅 투기에 활용한 방식이 기획부동산과 다를 바 없어 큰 충격을 줬다"며 "내부 감시 시스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직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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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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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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