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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LH직원, 대토보상 노린 '땅 세탁' 시도 드러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06:03

지분 쪼개기·나무 심기 행위 벌여
대책 발표 전 거래량 급등 양상 나타나
대토보상 자체 문제보다 직원 감시 시스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이 대토보상을 유리하게 받아 투기 의혹을 감추려는 일명 '땅 세탁' 시도가 드러났다.

지분 쪼개기와 토지에 나무를 심는 등 대토보상 및 토지보상을 받는데 유리한 행위들을 시행했는데 특히 지분 쪼개기 과정에서는 LH 내부 규정을 활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청 제한 면적에 맞춰 지분 쪼개기"...대토보상 노린 거래 정황

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땅 투기 목적으로 3기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목적의 꼼수거래와 땅 세탁을 벌인 정황들이 나타났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 지분 쪼개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대토보상 토지신청 최대 면적 제한을 기준으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 LH 내부 규정에 정해진 소유주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최대 990㎡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대토보상 등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지분을 쪼개야 하는데 대토보상 토지신청 면적 제한선 내에서 이뤄졌다"며 "LH 내부 보상규정에 맞춰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토보상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보상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3기신도시 토지 보상에서 대토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적발된 LH 직원들은 대토보상으로 일종의 땅 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치가 떨어지는 전답을 사들인 후 대토보상으로 인근 지역의 새 토지를 받는 것이다. 대토로 받은 토지는 직접 개발하거나 건설사에 판매해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토보상 평가를 유리하게 받거나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는 경우 보상 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인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경우 밭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보상가격 산정에서 논이 밭보다 더 유리하다. 연루된 직원 일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은 적이 있어 관련 정보를 갖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적발된 것 외에 추가적인 지분 쪼개기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쪼개기 거래가 급증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3기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8·4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24일 공공택지 개발 발표 이전 3개월간 토지 거래와 지분 쪼개기 거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거래 건수는 10건을 넘지 않았으나 ▲5월(86건) ▲6월(33건) ▲7월(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거래도 5월(79건)·6월(24건)·7월(42건)으로 함께 늘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에는 다시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 10건 안팎을 기록하던 거래는 지난 1월 다시 17건으로 늘었고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도 3건을 기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세한 거래 내역이 확보되지 않아서 모든 거래가 공공정보 유출에 따른 거래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투자가 극단적으로 쏠린 것은 공공정보 유출이나 투기세력과 정보 공유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토보상 역할 살리되 공공기관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대토보상을 노린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 일정 역할을 하기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토보상의 문제 여부를 파악할 만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토보상은 부동산으로 흘러들 수 있는 토지보상금을 토지로 전환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며 "대토보상 사례가 아직 많지 않고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면이 있어 제도 자체의 문제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기관들에 대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들 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의 부동산 및 토지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땅 투기에 활용한 방식이 기획부동산과 다를 바 없어 큰 충격을 줬다"며 "내부 감시 시스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직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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