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했다 무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 나선다. 올해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한국진보연대 제공]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업무 구별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때부터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됐으며 법 조항에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4대 개혁입법으로 추진했다. 다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폐지해 당당한 인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또 "스스로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절대 과반의 의석을 부여한 지 1년이 거의 다 됐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볼 수가 없다"며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3~4월 지역 간담회 추진하고 향후 각계 선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월 15일을 목표로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9월엔 입법화 요구를 위한 국회 투쟁도 실시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