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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하면 직불금 드려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4월까지 접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허용하는 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를 하는 어업인은 최저 연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신청 접수를 오는 2일부터 4월말까지 받는다.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비롯해 4종류로 구성됐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와 같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총 81억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 가운데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10톤 이하 어선에 대해선 톤당 75만원을 지급하며 10~20톤 이하는 톤당 70만원, 20톤 초과 어선은 톤당 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01 donglee@newspim.com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한다. 이밖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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