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 시효 7년으로 늘어나
대법 "법 시행 동시에 효력 발생…신법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처분 시효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에 벌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후에 조사가 개시됐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한진정보통신을 포함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한 업체 14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5년간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는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별로 하도급을 나눴다.
한진정보통신은 이에 대해 "반복적인 실행행위를 위한 기본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입찰담합의 경우 투찰일이 합의에 의한 실행행위의 종료일"이라며 "2010년과 2011년의 위반행위는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져 처분 시한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2년 6월 22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를 종전 5년에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한진정보통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억64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규정 부칙의 문언상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 공정위 조사가 개시돼야만 새 규정이 적용되고, 조사 개시 전에는 개정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개정규정 시행에 따라 즉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조사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5년 2월과 2016년 3월에 개시됐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2016년 6월 22일경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 개정 취지와 부칙조항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 공정위가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구법이 정한 '위반행위 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 부칙 조항이나 현행법 부칙에 이같은 경우 구법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해도, 그 시행 당시 처분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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