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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 개정 전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시효 늘어난 신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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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 시효 7년으로 늘어나
대법 "법 시행 동시에 효력 발생…신법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처분 시효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에 벌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후에 조사가 개시됐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한진정보통신을 포함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한 업체 14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5년간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는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별로 하도급을 나눴다.

한진정보통신은 이에 대해 "반복적인 실행행위를 위한 기본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입찰담합의 경우 투찰일이 합의에 의한 실행행위의 종료일"이라며 "2010년과 2011년의 위반행위는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져 처분 시한이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2년 6월 22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를 종전 5년에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한진정보통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억6400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규정 부칙의 문언상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 공정위 조사가 개시돼야만 새 규정이 적용되고, 조사 개시 전에는 개정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개정규정 시행에 따라 즉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조사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5년 2월과 2016년 3월에 개시됐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2016년 6월 22일경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 개정 취지와 부칙조항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 공정위가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구법이 정한 '위반행위 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 부칙 조항이나 현행법 부칙에 이같은 경우 구법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해도, 그 시행 당시 처분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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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됐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째인 6일 오후 6시 32분경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전국적인 사극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다운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024년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 탄생을 알리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영화의 주역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더한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해진은 무려 다섯 번째 천만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배우 인생 첫 천만 영화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홍위 역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박지훈은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영화를 달성한 배우로 등극하는 등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치지 않는 '왕과 사는 남자'의 짙은 여운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쓸쓸했을 단종, 현세에 태어났다면 사랑 듬뿍 받으며 자기 꿈을 펼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맘 아파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네이버, symo****), "N차 관람으로 아빠랑 둘이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디테일과 복선이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보니 정말 다르더라구요"(CGV, 진정한****), "단종 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에서 열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맺힌다. 사람 사이 따뜻함과 역사의 슬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CGV, 뚜밥****), "레전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또 보고싶음"(메가박스, Mx****), "관객으로 입장해서 백성으로 퇴장함"(무명의 더쿠) 등 N차 관람을 부르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열연과 가슴 뜨거운 감동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천만 고지를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는 앞으로도 눈부신 흥행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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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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