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과 실질적관련성 있는 분쟁이라면 국내서 재판"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따른 관할 판단기준 첫 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B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백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같은해 11월부터는 한국에 체류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을 떠나 각자 캐나다에서 별거 생활을 했다.

A씨는 2015년 3월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 및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들며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적어도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이혼을 명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을 명했다. 아울러 재산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하고 한국에 있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전 남편 사이이 아들 C군 명의로 된 차량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이에 B씨는 "원·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인 점, 준거법인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한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대법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자녀의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준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한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들 부부에 대해 "B씨는 소송이 있기 전 아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소재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고 한국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매수해 소유·사용했다"며 "이혼 소송에서도 위 주소를 거주지로 주장해 이송신청을 하는 등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결혼한 다음에도 수시로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고 한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 국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스로 한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재판을 청구했고 B씨도 한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과 한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설령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