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2:00

"한국과 실질적관련성 있는 분쟁이라면 국내서 재판"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따른 관할 판단기준 첫 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B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백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같은해 11월부터는 한국에 체류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을 떠나 각자 캐나다에서 별거 생활을 했다.

A씨는 2015년 3월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 및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들며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적어도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이혼을 명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을 명했다. 아울러 재산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하고 한국에 있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전 남편 사이이 아들 C군 명의로 된 차량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이에 B씨는 "원·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인 점, 준거법인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한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대법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자녀의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준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한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들 부부에 대해 "B씨는 소송이 있기 전 아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소재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고 한국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매수해 소유·사용했다"며 "이혼 소송에서도 위 주소를 거주지로 주장해 이송신청을 하는 등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결혼한 다음에도 수시로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고 한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 국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스로 한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재판을 청구했고 B씨도 한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과 한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설령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