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2:00

"한국과 실질적관련성 있는 분쟁이라면 국내서 재판"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따른 관할 판단기준 첫 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B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백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같은해 11월부터는 한국에 체류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을 떠나 각자 캐나다에서 별거 생활을 했다.

A씨는 2015년 3월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 및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들며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적어도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이혼을 명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을 명했다. 아울러 재산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하고 한국에 있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전 남편 사이이 아들 C군 명의로 된 차량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이에 B씨는 "원·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인 점, 준거법인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한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대법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자녀의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준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한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들 부부에 대해 "B씨는 소송이 있기 전 아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소재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고 한국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매수해 소유·사용했다"며 "이혼 소송에서도 위 주소를 거주지로 주장해 이송신청을 하는 등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결혼한 다음에도 수시로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고 한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 국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스로 한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재판을 청구했고 B씨도 한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과 한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설령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