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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주택·현금청산 등 ′2·4대책′ 후속법안 잇달아 발의...주택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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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최대 20년·현금청산 대상자 명시
실거주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는다. 후속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에 83만 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4대책 발표 이후 사업 예상지 주택매입자는 일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 6월 시행 목표로 2·4대책 관련 입법 서두르는 당정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중 2·4대책의 후속조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다.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주택법·토지보상법·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법안은 지난 2·4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법안들을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쯤에 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사진=이동훈기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의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익공유형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분양자가 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의미한다. 이들 주택에는 최대 20년 전매 제한과 5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지분 일부만 매입한 후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주택이다. 전매제한 10년과 거주의무기간 5년이 주어진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는 이들 주택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금청산 관련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조항에 규정했다. 우선입주권 대상을 '2021년 2월5일부터 사업 대상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이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 현금청산·전매제한 기간 보완 필요성 제기돼

전문가들은 현금청산과 전매제한 등 일부 조항들이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청산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거주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5일 이후 개발 사업지에 입주한 실거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사업지의 1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을 구제할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며 "현금청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와 실거주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안은 필요하지만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안을 적용하면 이익공유형 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전매가 제한된다. 사실상 거주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실수요자 입장에서 국토부는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 조항은 최대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적용은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며 "국회 협의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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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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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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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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