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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가주택·현금청산 등 ′2·4대책′ 후속법안 잇달아 발의...주택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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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최대 20년·현금청산 대상자 명시
실거주자 보호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잇달아 국회 문턱을 넘는다. 후속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에 83만 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4대책 발표 이후 사업 예상지 주택매입자는 일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 6월 시행 목표로 2·4대책 관련 입법 서두르는 당정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주 중 2·4대책의 후속조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다.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주택법·토지보상법·도시재생법·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법안은 지난 2·4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법안들을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쯤에 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사진=이동훈기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의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익공유형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분양자가 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의미한다. 이들 주택에는 최대 20년 전매 제한과 5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초기 지분 일부만 매입한 후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주택이다. 전매제한 10년과 거주의무기간 5년이 주어진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는 이들 주택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금청산 관련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조항에 규정했다. 우선입주권 대상을 '2021년 2월5일부터 사업 대상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이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 현금청산·전매제한 기간 보완 필요성 제기돼

전문가들은 현금청산과 전매제한 등 일부 조항들이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청산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거주자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5일 이후 개발 사업지에 입주한 실거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사업지의 1주택자나 실거주자들을 구제할 방안은 필요해 보인다"며 "현금청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와 실거주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실거주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안은 필요하지만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안을 적용하면 이익공유형 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전매가 제한된다. 사실상 거주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실수요자 입장에서 국토부는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기간 조항은 최대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실제 적용은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며 "국회 협의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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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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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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