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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사업계획·예상 분담금 정보 제공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1:00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접수
기존 정비사업 및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비교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컨설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하며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4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조합 단독 시행방식과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차이를 비교해 주민들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책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3년 걸리던 것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10~30%p(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이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 및 건축계획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컨설팅은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컨설팅에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과 용적률·높이를 고려한 단지배치와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건축구상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 참여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한다. 지자체와 공공시행자는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공정성을 고려할 때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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