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관세청 특허심사서 최종 확정
"협력사 협조 등 한계로 100% 고용 승계는 못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면세매장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매장 면적을 확대해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인천공항은 오는 28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T1 면세사업권의 연장영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 등 기존 사업자의 매장면적 확대와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 1터미널 연장영업 종료 사업권 및 존속사업자 임시운영계획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3개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T1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이다. 존속 사업자가 '수용능력확대'를 신청한 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작년 8월 이후 롯데·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해 왔다. 하지만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 이슈 해결을 위해 존속사업자의 특허면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이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관세청과 협력해 제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해 존속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공사는 종사자 고용이 최대한 승계되도록 존속사업자에 매장면적 확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관련 규정인 보세특허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승인에 따라 추가면적을 확보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은 공사가 원상회복을 유예해준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물을 별도의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해 영업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기존 영업 중이던 모든 브랜드와 종사자 전체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무착륙 비행 확대와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