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교원 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하고 음란물을 전송한 20대 남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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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2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수험생 B(25·여) 씨의 아이디로 접속해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험생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란사진에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메시지로 7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 사이트에 B씨의 아이디를 도용해 22차례나 접속했던 것도 확인했으나 A씨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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