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 특별대출·보증 만기연장 내주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조치'들을 연장 실시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연말까지 연장하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전기·도시가스요금 또한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하며 연말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전기요금 감면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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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4 yooksa@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상반기 중 기한이 종료되는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연장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실시하는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진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영업제한·금지 소상공인에 한해 올해 1~3월 보험료 3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한다. 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미납부분은 오는 12월까지 분할납부(6개월)를 허용한다.
영업제한·금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일부 감면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3월중 발표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특별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장문제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