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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12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0:26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0:26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3개월 연장"
"소공인 대출·보증, 다음주 중 연장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6월 만기가 도래하는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중 급속충전기 3000기(누적 1만2000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yooksa@newspim.com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아울러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하고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며 "상반기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서 마련해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확정후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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