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휴천면 남효리 한남마을 마을안길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없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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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휴천면 남효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현장에서 굴삭기가 작업을 하고 있다.2021.02.23 yun0114@newspim.com |
23일 함양군과 군민들에 따르면 함양 휴천면 남효리 한남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박정 쌈지공원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쉼터 조성과 함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군은 남호리 산71-2, 산71-4, 남호리 722번지 등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지 않고 주민들 90%의 동의를 받았다며 공사를 강행해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보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관에서 하는 공사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진행 될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필지가 한두 곳이 아니다"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군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편입 토지 소유주와 관계없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90% 이상이 사용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토지소유주와 단가를 협의해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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