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규 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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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군은 올해 자체 예산 1500만원을 투입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주택 전체를 무료임차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액공사비(가구당 73만원)를 20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급수시설 설치 희망자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와 신규급수공사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은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를 2007년 11월에 제정해 지난해까지 총 284가구에 2억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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