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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새 국면 들어선 '보톡스 균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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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합의로 균주 싸움 새 국면
2016년부터 국내외에서 소송 벌여온 메디톡스·대웅제약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메디톡스,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 대웅제약을 제외한 3개 회사가 합의하면서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메디톡스는 합의금, 로열티를 받게 됐고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됐다. 대웅제약은 21개월간 수출·판매가 금지됐던 미국 시장에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합의로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두 회사는 국내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 균주 출처를 밝혀낼 예정이다.  

◆ 급물살 타는 보툴리눔 균주 싸움…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합의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균주출처를 두고 벌이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치열한 다툼은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의 3자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밤 엘러간, 에볼루스와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기로 하고 3자 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모두 이번 합의로 이익을 봤다고 분석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 로열티, 보통주를 받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 가능하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의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합의금, 로열티를 받는 대신 ITC와 미국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한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달러(약 380억원)와 나보타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 676만2652주를 발행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대신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유통할 권리를 갖게 됐다.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하게 돼 시장 진출 리스크를 해소했다. 

◆ 균주가 뭐길래…국경 넘어 5년간 벌어진 싸움

두 회사가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인 균주의 출처를 두고 싸움을 벌인 것은 5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툴리눔 톡신은 치사량이 높은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간 거래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균주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메디톡스는2016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 '메디톡신'의 균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위스콘신대학에서 들여온 균주를 이용해 메디톡신을 개발했다. 대웅은 경기도 용인시 개천변 토양에서 발견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부터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냈고, 2019년에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나보타의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다.

업계에서는 3개 회사가 합의하기 전 국경을 넘나드는 양사의 진흙탕 싸움으로 엘러간만 득을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엘러간은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메디톡신과 나보타의 진입을 막고 있다. 애브비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2013년 기술이전 받은 후 8년째 별다른 진전 없이 임상만 진행중인 상태고, ITC의 결정으로 나보타의 미국 진입을 막았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461억원을 썼고,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만 280억원을 들였다.

◆ ITC는 일단락됐지만…"국내 소송은 계속" 예고

ITC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은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양사는 끝까지 균주의 출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국내 소송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 국내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안전성 시험 자료 위조로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되자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ITC 소송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양사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보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 메디톡스

다만,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판매가 불가능해지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메디톡신 50·100·150단위 등 3개 품목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같은해 11월에는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등 전 제품과 코어톡스주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059억원 중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은 191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3.1%를 차지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을 나눠 공개하지는 않지만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매출은 116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의 56.4%다.

대웅제약의 매출에서 나보타가 단 2∼3%를 차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진행중인 소송 외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때마다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소송 수가 늘면서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특수 수사통으로 저축은행 사건, 세월호 사건, 기술유출 사건 등 대형 금융 및 지적재산권 사건 등을 맡아왔다. 식약처, 대웅제약과의 소송을 주로 맡게 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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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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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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