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옛 충남도청 무단 향나무 훼손·시설개선 감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3:00

허태정 시장 위법성 발견 시 조치 지시
담당국장 "구두로 진행했지만 협의 안 돼" 시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옛 충남도청사의 위법적 시설개선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박민범 대전시 대변인은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주관한 옛 충남도청사 공사 관련 브리핑에 배석해 "시장께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위법성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감사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뉴스핌 보도로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의 자리로 마련됐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이규원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이 1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시설개선 위법논란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2021.02.18 rai@newspim.com

뉴스핌은 대전시가 충남도 소유의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6월 이후 관리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속동 철거 및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폐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대전시가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자 허 시장이 조처한 셈이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이규원 국장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체부, 충남도와 협의 없이 대전시 독단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시인했다.

이 국장은 "문체부와 4차례 구두로 진행했지만 문서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사 공사 관련해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가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제거한 상황이어서 골치를 앓고 있다.

대전시가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사진=뉴스핌DB]

담장 등 개선한 시설물은 복구할 수 있지만 이미 제거한 향나무를 복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시 산하 양묘원에 이식한 향나무 44그루를 이식하고 그에 걸맞은 일반 수종을 추가해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남도와 협의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문체부는 이날 오후 대전시에 담당국장을 내려보낸다. 문체부는 옛 충남도청사가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는데도 대전시가 부속동 3개 건물에 대한 공사를 협의 없이 진행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3억5000만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