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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욕설까지 참아야 하나" vs 네티즌 "의견 표출"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5:40

최종범, 댓글 작성자들 상대 민사소송 제기
"비판 좋지만 욕설은 의견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30) 씨가 자신에 대한 욕설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은 법정에 나와 개인에 대한 악의는 없었고 사건에 대한 의견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 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이날 A씨 등 댓글 작성자 3명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저희가 악의가 있어 욕을 했으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됐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막무가내로 욕을 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적인 악플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도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한다"며 "구 씨가 불우한 환경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스타의 자리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르 한 상황을 보고 그런 댓글을 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받아본) 피고들의 답변내용을 보면 구 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최 씨의 행위에 화가 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표현은 거칠었지만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씨와 관련된 언론기사에 '파렴치하다', '쓰레기다' 등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 측 대리인은 "포털사이트에는 전형적인 욕설을 쓰면 자동 필터링 처리가 돼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다"며 "피고들은 이런 처리를 피해갈 수 있게 표현을 조금씩 변경했고 욕설은 의견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구 씨는 최 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형사 책임을 다 질 것인데 인터넷 욕설까지 최 씨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사정을 고려해서 과연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진다면 얼마나 져야 하는지 판단해서 선고하겠다"며 오는 3월 1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구 씨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자신과 관련된 언론기사에 A씨 등이 단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구 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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