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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협박' 최종범 "욕설까지 참아야 하나" vs 네티즌 "의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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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댓글 작성자들 상대 민사소송 제기
"비판 좋지만 욕설은 의견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30) 씨가 자신에 대한 욕설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들은 법정에 나와 개인에 대한 악의는 없었고 사건에 대한 의견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 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이날 A씨 등 댓글 작성자 3명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저희가 악의가 있어 욕을 했으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블라인드 처리가 됐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막무가내로 욕을 한 것이 아닌데 무조건적인 악플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도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한다"며 "구 씨가 불우한 환경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스타의 자리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르 한 상황을 보고 그런 댓글을 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받아본) 피고들의 답변내용을 보면 구 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최 씨의 행위에 화가 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표현은 거칠었지만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씨와 관련된 언론기사에 '파렴치하다', '쓰레기다' 등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 측 대리인은 "포털사이트에는 전형적인 욕설을 쓰면 자동 필터링 처리가 돼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다"며 "피고들은 이런 처리를 피해갈 수 있게 표현을 조금씩 변경했고 욕설은 의견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구 씨는 최 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형사 책임을 다 질 것인데 인터넷 욕설까지 최 씨가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사정을 고려해서 과연 피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진다면 얼마나 져야 하는지 판단해서 선고하겠다"며 오는 3월 1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구 씨에 대한 폭행·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자신과 관련된 언론기사에 A씨 등이 단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구 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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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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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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