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해양치유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해양치유'는 갯벌, 염지하수, 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원에 이르며 약 45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한데 이어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 마케팅·홍보 등으로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해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다. 이 곳에선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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