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일명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법전원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과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단체 '탁틴내일'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

입법제안서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장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거 수집을 법제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온라인 그루밍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 동안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만 현행법 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과 성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제안된 내용을 여가위 의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