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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9일부터 관급공사 족쇄 풀린다…GTX-C 입찰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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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오는 19일부터 관급공사(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정사업비 4조원 이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수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로써 GS건설은 국책사업인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촉발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법정 다툼을 4년 만에 마무리짓게 된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S건설]

◆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5일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다음날인 19일부터는 입찰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이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GS건설 현장소장 김씨와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씨는 SRT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는 기존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했다. 또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는 공사비를 슈퍼웨지 공법 기준으로 청구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하지만 비용이 5~6배 더 비싸고 공사진행 속도도 더딘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두 건설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직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045).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 2년에 처해졌고 이 중 일부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가철도공단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으로 맞받아치는 식이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2019년 다시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라 이를 반영해 재처분을 낸 것이다. 당시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3개월, 5개월씩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이번에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작년 3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GS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1.5개월 처분)에 GS건설, 철도공단 양측이 수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종전 3개월 처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기간이다. 오는 19일부터는 다시 입찰 자격을 얻게 된다.

◆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GS건설은 관급공사 입찰 금지기간이 끝나면 사업비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GTX-C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GTX-C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를 마치고, 평가를 거쳐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업체들의 제안서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GTX-C 입찰 마감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우협 선정은 6월경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외에 GTX-C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는 현대건설이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5대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림산업·대우건설은 GTX-A를 맡고 있어 GTX-C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신임 대표이사가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인 만큼 GTX보다 주택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은 이전부터 GS건설이 눈독을 들여온 사업"이라며 "노선이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된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노선도 강남 접근성이 있는데다 예상 이용객수가 많아서 GS건설이 수주에 공을 많이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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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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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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