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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테슬라의 '비트코인=현금' 공식, 현실에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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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0일 오전 11시2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기로 한 테슬라(나스닥: TSLA)의 행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주류 기업들이 테슬라의 행보를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 로이터 뉴스핌]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유가증권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에 1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8%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셈이다.

테슬라는 또 비트코인을 자사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했다. 미국 온라인 결제 대기업인 페이팔 홀딩스가 비슷한 계획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대형 자동차 제조사가 비트코인 결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소식이 나오고 암호화폐 업계나 강세론자 사이에서는 다른 주류 기업 역시 테슬라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회사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됐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소유자조차도 암호화폐를 실물 화폐처럼 교환이나 가치 저장수단으로 보기보다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은 상황이라며 이런 생각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체인애널리시스와 코인맵닷오알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트코인 거래 가운데 0.3%만이 상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나머지는 전부 트레이딩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만5000여개 사업장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거나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더라도 아직까진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10월 페이팔은 암호화폐 결제·거래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2900만곳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의 가맹점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페이팔은 가맹점 측에 실물 화폐로 대금을 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비트코인 채택은 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업들의 광범위한 수용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있다. 테슬라는 지난 8일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내용연수가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테슬라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더라도 관련 자산 평가액을 상향할 수 없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평가차익이 장부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회계상으로는 감손만 인식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등 본업과 무관한 비트코인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카네기멜론테퍼경영대학원의 체스터 스팻 재무학 교수는 "가까운 시일 안에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JP모간도 재무적 관점에서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JP모간 역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기업 재무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머니마켓펀드, 단기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JP모간이 추산한 이 같은 포트폴리오의 연간 가격 변동폭은 약 1%다.

반면에 비트코인의 연간 가격 변동폭은 80%로 훨씬 크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1%의 비율로 편입되기만 해도 기업 포트폴리오의 전체 변동폭은 8%로 크게 늘게 된다. 금융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원하는 기업 재무책임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꺼려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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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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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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