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연근해어선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9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어선원의 권익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한 이번 근로감독은 강릉ㆍ동해ㆍ삼척지역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0.12.24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선원의 임금 퇴직금 등 적정 지급, 보합금 및 생산수당 정산,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사업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불임금 청산 대책 강구 및 시정조치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불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 김진식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연근해어선사 외에도 내항선사 및 항만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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