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도시재생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절차 간소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체계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규정도 마련됐다.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와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최소기준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과 단체를 국토부가 지정토록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해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항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했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과 주요 도입기능 변경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항·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이 혁신지구로 추진될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