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노출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2021.02.02.lkh@newspim.com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이고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직원 B(24) 씨의 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밧줄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주식 관련 지식을 B씨에게 알려주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지만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에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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