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퇴사 후 구직급여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해 직접 작성하고 제출토록 했다.
다만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돼야 가능하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방역 등에도 일부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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