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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신규가입자 모집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6:25

[예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18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고 만기 후 탈 수급 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26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군청 전경 2020.10.16 shj7017@newspim.com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8000원)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 3년간 근로활동하면서 저축유지 및 교육이수, 증빙서류 충족 시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3년) 후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등 창업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및 탈 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이 가입 가능하고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매칭 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추가 매칭 지원하고 3년간 근로활동유지, 만기 후 탈 수급했을 경우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3개월이상)이 있는 청년(만15세이상 39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하며 3년간 근로활동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및 증빙서류 충족 시, 만기 후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대상자 모집기간은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11월까지 매월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며 5, 8, 10월 등 모두 4회에 걸쳐 신규모집을 지속한다.

사업별 모집기간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맞춤형복지)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041-332-5402)로 문의해야 한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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