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사진=서동용 의원실] 2021.01.29 wh7112@newspim.com |
서 의원은 "이미 법원 스스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탄핵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침묵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결정을 늦추면 사법농단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판사가 아무렇지 않게 퇴임할 것이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구성원리는 헌법 교과서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사법농단은 현재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재판, KTX해고 노동자 재판을 비롯해 판결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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