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농약, 수은과 같은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의 저감을 보다 확대하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감시를 확대해 노출수준 파악과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스톡홀름협약(2017년)과 미나마타협약(2020년)에서 정한 물질로 대표적인 것이 수은과 농약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27 donglee@newspim.com |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 및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비롯한 국가이행계획이 마련된다. 특히 기존 농약류 중심에서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협약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이다.
또 신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과 노출원 파악 및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의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평가·환류 과정에서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잔류성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확대와 배출량 조사의 신뢰도 제고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및 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대국민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주요 관심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제심포지엄(한·일간 연1회 실시)에 인접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욱성해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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