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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학산리 주민 축사 신축 허가 반발…"행정관청 중대 실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8:08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8:08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 학산리 주민들이 강릉시의 축사 신축 허가에 반발하고 나섰다.

학산리 주민들은 26일 최근 강릉 담산동 584번지에 소 40마리 규모의 축사가 신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도 없이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환경을 생각지 않은 개념없는 행위라고 분개하고 있다.

강릉 학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축사 신축현장.[사진=학산리 마을 주민] 2021.01.26 onemoregive@newspim.com

주민들은 "축사 신축 허가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가 담산동과 학산리 경계에 있으면서 담산동 구역이어서 학산리 주민들에게는 신축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고지되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 줬다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 신축현장은 담산동이라고 하나 실제 학산리 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방의 넓은 지역이 절대농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인근에 군부대도 위치하고 있는데도 확인없이 허가를 내 준 것은 행정관청의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또 "강릉시 조례를 들어 소의 사육의 경우 200m이내에 주거 밀집지역이 없으면 된다고 돼 있으나 현장의 상황을 보면 주위가 모두 절대농지고 신축 축사로부터 300~400m내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허가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축사 건축 후의 악취발생과 각종 유해곤충과 벌레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명약관화할 뿐아니라 이 문제로 분쟁과 다툼으로 행정력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릉시 조례에 축사 신축 허가 조건으로 200m이내에 주거 밀집지역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폐기물,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단지 행정상 지리적인 거리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이나 주거환경의 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 농작물의 피해 등을 유발하므로 허가 행위는 주민들과 합의하에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해 주민들은 "주민들이 모르게 허가가 진행됐고 축사 신축 건축주가 강릉 금광리 일대에서 축사 신축을 계획하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신축 허가와 관련 위범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가축사육시설을 강동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신규 축사를 허가해 주는 행정 처리는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변했다.

학산리 주민들은 "학산리 일대는 강릉시민들에게 있어 최적으로 주거환경으로 인식되고 있고 인근에 굴산사나 테라로사 등의 명소가 있어 많은 귀농인들이 찾는 지역인데도 축사 신축으로 인해 새로운 주민의 영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거주민들마저 떠날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행정의 오류이자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강릉 학산리 마을에서 바라본 축사 신축현장.[사진=학산리 마을 주민]2021.01.26 onemoregive@newspim.com

주민들은 해당지역에서 150m 인근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으나 강릉시의 경우 축사 신축 허가시 군부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군장병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다.

학산리 주민들은 현재 강릉시에 축사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위한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담산동에 허가한 축사 신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학산리 주민들이 축사 신축과 관련해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건축허가시 농지, 환경 등 관련부서 확인을 거쳐 문제의 소지가 없어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시 현장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1990년 초부터 부조리 방지를 위해 허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시에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적법하게 진행된 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 반려는 어렵지만 축사로 인한 악취, 각종 유해곤충 발생,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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