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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5:17

김용민 "검사 대상 사건, '반드시' 공수처가 수사해야"
朴 "이첩 옳아…혐의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제 소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면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장이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김학의 사건은 야당이 입에 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원지검이 이모 검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이름이 나오는 등 검사가 수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현재 공수처장이 인선됐고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다"며 "검사 사건이 아니어서 반드시 이첩할 사건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쪽보다는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과 달리 채널A 한동훈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 상당히 갈등이 노정했다"며 "현재로서는 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을 회피했다.

또 김 의원은 "김봉현 술 접대 사건에서 수사까지 받은 검사가 김학의 수사단 검사로 참여했고, 공판 진행 중 술 접대받으면서 술 접대 수사를 했다"며 "징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지적들을 보고 들으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다음에 여쭤봐 주시면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금 사건과 함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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