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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카카오M 합병...콘텐츠 공룡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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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사회서 합병 결의...26일 주총 거쳐 3월 합병 목표
합병시 연매출만 1조원...IP·플랫폼 결합으로 시너지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웹툰·웹소설 및 예능 등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와 음악·드라마·공연 등 콘텐츠 제작·유통사 카카오M가 합병,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한다.

카카오 자회사간 첫 대규모 합병으로 양사 연매출만 도합 1조원에 달한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은 25일 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각 1대 1.31로, 카카오M의 보통주 1주당 카카오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된다. 1주당 가액을 표기하는 합병비율은 양사의 기업가치와 발행주수를 반영한 것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기업가치는 1 대 0.6으로 책정됐다.

신규 합병법인명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다. 양사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승인을 거친 뒤 오는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출규모가 각 사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결합하면 연매출 1조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초유의 이번 합병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양사가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양사가 축적해 온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역량과 플랫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 합병으로 연결되는 자회사 및 관계사만 50여개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지속 추진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왼쪽부터 김성수 카카오M 대표, 이진수 카카오페이지 대표 [사진=카카오] 2021.01.25 nanana@newspim.com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웹소설을 중심으로 한 IP비즈니스를 주도해왔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16개의 자회사 및 관계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 8500개의 원천 스토리 IP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IP사기도 하다.

국내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을 비롯해 일본, 북미권, 중화권 및 동남아 지역에 걸친 10개국에 걸쳐 글로벌 진출을 모색해왔다.

카카오M은 다수의 드라마·영화·공연 제작사를 산하에 두고, 모바일부터 TV, 스크린, 라이브 영역까지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음악·영상 콘텐츠의 기획,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자체 스튜디오를 두고 독창적인 기획과 연출력을 인정받은 스타PD들을 영입해 '모바일 콘텐츠'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새로운 합병법인은 양사가 축적한 IP 비즈니스 노하우와 역량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전 분야에 걸쳐 콘텐츠 IP의 확장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강력한 슈퍼 IP의 기획·제작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너지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수 카카오M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페이지 대표의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김 대표와 이 대표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병 법인을 이끌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진화와 혁신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지는 "초경쟁 글로벌 엔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며 "양사의 비즈니스 노하우와 역량, 그리고 밸류체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카카오M은 "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비즈니스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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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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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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