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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격약속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19

중국산 옵셋인쇄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반덤핑 조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중국산 H강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중국산 옵센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08차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과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을 심의했다.

H형각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지난 20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약 280만t) 수준이다.

H형강의 형태와 용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1.21 fedor01@newspim.com

무역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판정을 통해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도 심의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5월 3월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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