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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반이민정책 철회·전국민 건강보험·법무부 경찰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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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자 귀화할 수 있는 법안 공개
WHO·코백스 참여, 전국민 건강보험 추진
법부무 인권담당 신설, 경찰 조사 권한 부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민·보건·사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그의 행보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DC로 떠나기 전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고별 연설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反)이민 정책 철회…이주민 1100만명 귀화 법안추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등록 이주자들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야심찬 법안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새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와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우선 5년간 임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후 3년간 귀화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릴 때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드리머스'(Dreamers), 농업 인력, 임시 거주 지위를 가진 자들의 경우,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하는 등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법안이 공개되자 공화당 진영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쥐어주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려고 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를 확고히 하고, 이슬람 국가 이민 금지를 철회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親)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멕시코 장벽을 허물지는 미지수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장벽 건설은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 철거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출발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줄잇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캐러밴(caravan·이민 행렬) 모두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코로나19 대응 총력·보건기구 재가입…'바이든케어' 출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접종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된 '오바마케어'가 '바이든케어'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100일 후 약 1억회분의 백신 접종 이행을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백신 보급과 경기부양에 약 19조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교통과 모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며, 연방 학자금 대금 상환과 퇴거 유예 연장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코백스(COVAX)에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코백스는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바마 케어' 부활을 시사해왔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보험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의료보험 체계 구축 및 약값 인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법무부 경찰조사 권한 부여로 형사사법 개혁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미 법무부에 시민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법무부에 경찰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줘 인종차별에 의한 경찰의 공권남용과 폭력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법무부 수사권 독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진보 운동단체들은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KKK와 같은 백인우월 조직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것을 바이든 인수위에 촉구했다고 한다. 실제 테러 단체로 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미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알려진 게 많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고 단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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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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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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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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