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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주식투자 2월 허용...증권사, 시스템 개발 속도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4:35

시행령 개정작업 후 '중개형' 도입...이르면 2월
ISA 중개형, 주식거래 하듯 동일한 방식 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은 전산개발 등 도입 준비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증권사 창구를 통한 ISA가입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증권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월부터 IS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의무가입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 계약 갱신과 만기 연장이 가능해졌고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확대했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 때문에 '만능 통장'으로도 불린다.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넘는 순이익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기존 ISA는 크게 '신탁형'(운용상품 직접 설정)과 '일임형'(금융기관 포트폴리오 운용) 두가지로 나뉜다. 올해부터 직접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중개형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식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작업 후 오는 2월 중순경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개형의 경우 금융상품계좌에서 주식거래 하듯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납입 원금내 인출 가능여부와 단타매매 가능 여부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증권사들은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중개형 ISA를 판매할 예정이다. 담당 팀을 만들어 전산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며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ISA가입자는 208만명, 가입금액은 6조3000억원 규모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후 그동안 은행을 통한 ISA 가입자수와 투자금액이 증권사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ISA 고객이 증권사 창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권사들은 증시가 호황을 보이면서 중개형 ISA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투자가 가능한데다 일정수준 비과세가 적용돼서다. 특히 고액 자산가보다 젊은층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한도가 적어 고액 자산가보다는 젊은 고객층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ISA 주식투자의 경우 신규 매수만 가능해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젊은층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ISA에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식매수가 가능해지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ISA계좌의 절세효과 에 관심 갖는 고객들이 늘 것"이라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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