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 위반시 100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는 300만원이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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