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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료사고 방지법 청원에 "법률개정안 2건 이미 국회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0:29

수술실 CCTV 법안 국회 발의…환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 노력
의료사고 소송 중 의료인 의료업 종사 중지, 논의와 법률적 근거 필요
진료기록부, 합리적인 범위 내 지체 없이 작성토록 개선안 마련
의료분쟁 수사·해결 의료수사전담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대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강도채 제2차관은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한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7 alwaysame@newspim.com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청한 이 청원에는 21만6000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강도태 복지부 차관의 답변전문이다.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1만6000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들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에 서명해야 하며, 추가 기재·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수정 전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도1234) 있어,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크리스틴 주사 투약 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환자 안전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16.7.29)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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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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