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한지원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이인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이 사건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 침해 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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